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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를 포함해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로 고용한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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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시 혜택이 있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의무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를 포함해서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로 고용한 장애인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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