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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승낙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휴가일을 지정했는데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을 시킨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승낙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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