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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직원을 위한 교양 강좌를 개설하는데 불참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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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직원을 위한 교양 강좌를 개설하는데 불참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참가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산입되나 참가여부가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진 임의적인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기 01254-554, 198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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