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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와 유사..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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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와 유사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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