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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도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 연차휴가와 유사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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