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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측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사용자는 산업기술연수생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고 월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 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측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사용자는 산업기술연수생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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