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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의 절차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취지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고는 다 부당한가
- 답변
고용노동부의 승인 등의 절차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본래의 취지는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러한 승인을 얻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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