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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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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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