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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후 14일 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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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후 14일 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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