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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종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임금 및 퇴직금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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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최종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임금 및 퇴직금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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