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노동조합이 포기할 수 있는건가요?
- 답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대여금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0) | 2023.03.16 |
---|---|
상계에서 수동채권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0) | 2023.03.16 |
임금을 현물로 대신하는게 왜 안되나요? (0) | 2023.03.16 |
무효행위전환이 되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0) | 2023.03.16 |
급여를 매월 다른 날에 주는 것이 처벌 받을 일인가요? (0) | 2023.03.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