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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출근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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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출근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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