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징계처분권자가 원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요구권자만이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재심의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비로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어야 하고, 위 근로자에게 징계요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당해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117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권자가 원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요구권자만이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재심의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비로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어야 하고, 위 근로자에게 징계요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당해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117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콧이 뭐에요? (0) | 2023.05.23 |
---|---|
회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회사 관리자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도 타당한 것인가요? (0) | 2023.05.23 |
노동조합의 대표자등 없이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는지 (0) | 2023.05.23 |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전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5.23 |
해고 무효소송 기간 동안 징계시효시간이 지난 경우라도 다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0) | 2023.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