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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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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권자가 원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요구권자만이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재심의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비로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어야 하고, 위 근로자에게 징계요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당해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1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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