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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은 업무상 필요가 있어 서울에서 제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전보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전환에 근로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답변
법원은 업무상 필요가 있어 서울에서 제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전보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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