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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최종 3년분의 퇴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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