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이는 모두 근로자의 복지후생시설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이용이익은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시설이나 목욕시설 등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이용이익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이는 모두 근로자의 복지후생시설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이용이익은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산정시 축의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5.24 |
---|---|
회사에서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이익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5.24 |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시 출퇴근 교통비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3.05.24 |
회사에서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5.24 |
업무용으로 사용한 개인 차량에 대해 지급한 차량 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5.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