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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서울에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회수에 있어 언제나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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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회수에 있어 언제나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나요.


- 답변
저당권보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도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다음의 요건 아래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즉,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보증금이 1억원 이하라면 3천400만원까지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1조, 제10조 제1항) 다만, 위와 같은 소액보증금이 임차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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