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국내거소신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5. 30.
반응형
- 질문

국내거소신고


- 답변
주소처럼 실질적인 생활의 주거가 되는 곳은 아니나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