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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공서가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이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뭔가요?
- 답변
관공서가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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