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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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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의 착오로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종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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