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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은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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