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미등기부동산(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 답변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미등기부동산(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