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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소유권보존등기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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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유권보존등기


- 답변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미등기부동산(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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