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은 임차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은 임차권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후 양수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
임차인이 주택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상가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요. (0) | 2023.06.06 |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6.06 |
농지 임대료 지급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언제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3.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