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위임장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위임장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0) | 2023.06.07 |
---|---|
토지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0) | 2023.06.07 |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0) | 2023.06.07 |
남의 물건을 임대를 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가요. (0) | 2023.06.07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