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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임대료를 받는 계약.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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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을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임대료를 받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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