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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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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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