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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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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부재자가 있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데, 분할 전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분할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포괄수유자(민법 제1078조),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 또는 상속분의 양수인,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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