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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민법 제13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민법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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