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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의 성명은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 중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제 자식으로 인정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성과 본을 저에게 따른다는데, 그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곳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인가요.
- 답변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의 성명은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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