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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그리고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40조의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법원결정으로만 선임되나요.
- 답변
미성년자의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그리고 가정법원은 부모의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임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40조의7).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감독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4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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