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 제9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미성년자의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 제95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감독인을 지정하고 싶은데,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반드시 한 명만 해야 하나요. (0) | 2023.06.10 |
---|---|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0) | 2023.06.10 |
미성년후견인이 취임된 후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는데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유효한가요. (0) | 2023.06.10 |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0) | 2023.06.09 |
미성년자의 친권자라면 누구나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0) | 2023.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