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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데, 이때 특별수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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