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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을 보조하는 사람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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