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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여져 있다면(민법 제13조 제1항),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한 때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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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도 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여져 있다면(민법 제13조 제1항),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한 때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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