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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은 갑을 상대로 기간에 제한 없이 갑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습니다. 갑이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 진정한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 따라서 진정한 상속인은 갑을 상대로 기간에 제한 없이 갑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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