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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부재자인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와 그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인 삼촌과 고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자인 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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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재자인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와 그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인 삼촌과 고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재자인 아버지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입니다( 민 27조 ).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부재자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참조) 그들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들보다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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