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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 결정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때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 결정에 관한 심판은 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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