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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없고 남편의 형제들과 아내만 있는 경우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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