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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 기준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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