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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이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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