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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양자와 양친 사이에 파양 협의가 없음에도 누가 파양 신고를 하여 이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는 양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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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양자와 양친 사이에 파양 협의가 없음에도 누가 파양 신고를 하여 이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친이 사망하면 양자는 양친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양자와 양친 사이에 파양 합의가 없음에도 누군가 파양 신고를 한 경우, 이러한 파양은 무효이므로 파양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친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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