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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가령 피상속인의 아들 A,B와 A에게는 아들 C, D 가 있는 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A,B가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C,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4분의1씩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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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하는 경우, 이 상속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가령 피상속인의 아들 A,B와 A에게는 아들 C, D 가 있는 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A,B가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C,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4분의1씩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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