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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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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받기 위해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요건을 갖추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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