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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는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식사시간이 보통 휴게시간이지만, 해당 사안은 상사와 식사 및 업무 회의를 진행 한 것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브런치를 먹으며 상사와 업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는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식사시간이 보통 휴게시간이지만, 해당 사안은 상사와 식사 및 업무 회의를 진행 한 것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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