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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자가 회사에서 약간 다쳐 병가를 주었는데, 3개월 후 해당근로자가 산업재해라고 신청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가 아프다고 한것이 산재에 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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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회사에서 약간 다쳐 병가를 주었는데, 3개월 후 해당근로자가 산업재해라고 신청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가 아프다고 한것이 산재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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