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약간 다쳐 병가를 주었는데, 3개월 후 해당근로자가 산업재해라고 신청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가 아프다고 한것이 산재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의 출산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3.06.21 |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0) | 2023.06.21 |
회사근처에 숙소를 대여해 줘서 살고 있는데, 숙소에서 다친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0) | 2023.06.21 |
출장 중에 업무과정에서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0) | 2023.06.20 |
회사에서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참석중에 다쳤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0) | 2023.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