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0) | 2023.06.22 |
---|---|
사용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0) | 2023.06.22 |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제재가 있나요 (0) | 2023.06.22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0) | 2023.06.22 |
사업장 또는 사업장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0) | 2023.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