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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회사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근무장소가 한국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기보다는 당사자가 정한 준거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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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에 의해 고용되어 근무는 한국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어느나라의 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국회사 소속의 근로자이면서 한국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근무장소가 한국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되기보다는 당사자가 정한 준거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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