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요건에 따라 연차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설립 중인 회사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요건에 따라 연차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립중인 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6.25 |
---|---|
현재 회사의 설립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설립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6.25 |
현재 폐지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아직 청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0) | 2023.06.25 |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의무가 적용 되나요 (0) | 2023.06.25 |
교회 산하의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시에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되나요 (0) | 2023.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