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법정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 급여에 직무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0) | 2023.06.25 |
---|---|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0) | 2023.06.25 |
정규 근무가 종료된 후에 휴일에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는데, 주 업무는 회사 건물 내의 화재예방 및 전화 수신 등 입니다. 이 경우에도 휴일근무로 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6.23 |
택시회사에서 택시정비직 기사에 대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고장 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숙직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의 숙직수당 외에는 별도로.. (0) | 2023.06.23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연소자와 임산부는 제외되나요 (0) | 2023.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