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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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