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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없이 임신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없이 임신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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